출국준비

여행 준비하기 2006. 1. 9. 19:40
탑승수속

탑승수속 -->출입국신고서작성-->환전--> 병무신고/검역
◇ 탑승수속카운터에서는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하물을 탁송합니다.
◇ 수하물 탁송시 대형수하물이나 세관에 반출할 물품이 있을때는 대형수하물 투입장소에서 세관에 신고한후 탁송합니다.  
※ 대형수하물 : 길이 90Cm, 높이 75Cm, 폭 45Cm, 무게 50kg을 초과하는 화물
◇ 탁송수하물 세관반출신고는 대형수하물 투입장소에서 세관에 신고한후 탁송합니다. (휴대품 세관반출신고는 출국장내 세관신고대)
◇ 발권카운터에서는 항공권구입, 예약항공권 발권, 좌석등급 및 여정변경, 초과수하물 운송료 납부등이 업무를 합니다.

출입국 신고서 작성

발권카운터에 비치된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출국신고시 제출하여햐 하며, 출국장 안에도 비치되어 있으나 미리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며 수속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뒷면내용>
1. 뒷면 굵은 선 안의 출국신고서 내용을 출국시 양쪽 모두 한글 정자로 기재하여 주십시오.(재외거주국민은 입국시 양쪽 모두 기재하십시오.)
2. 동반자녀도 출국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주십시오.
3.심사시간 단축을 위해서「국민입국 시에는 입국신고서」,「외국인 출국 시에는 출국신고서」제출을 생략됩니다.
4. 출/입국신고서 양쪽을 절취하거나, 접지마십시오. *동일번호의 출/입국신고서 양쪽은 OCR전산처리되니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5. 출/입국심사시 여권, 탑승권(출국시), 출/입국신고서를 미리 준비하여 대기선에서 차례를 기다려 주십시오.
※ 출국편명란의 KE는 대한항공을 예시한 것이며 아시아나항공(OZ)등 항공사마다 다름.


병무신고
◇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시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병무신고소에 출국신고를 하여야 하고, 귀국시에도 귀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병무신고대상자 :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 35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출생한 대한민국 남자(병역을 마친사람, 제2국민역은 제외)

병무신고대상 및 제출서류

18세이상 30세까지의 병역의무자인 남자는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귀국 신고를 해야합니다.

◇ 국외이주자 : 국내에서 계속 1년이상 체류한 사람은 병역의무 부과됨 (출국후 6개월 이내 입국시에는 국내체류기간에 합산됨) ◇ 재외국민2세 : 국외에서 출생 또는 6세 이전에 국외로 이민한 사람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성장한 사람 (여권상에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은 제외)
◇ 병역을 마친 사람, 제2국민역, 병역이 면제된 사람 (영주권 취득 등 국외 이주사유 병역면제자 제외)은 2000년 1월 1일부터 출국확인 제도 폐지

병무청 홈페이지 : www.mma.go.kr
문의전화안내 : TEL. 032-74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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