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청 서류

여행 준비하기 2006. 1. 9. 19:18
여권발급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신청서접수(민원실)→신원조회확인→경찰청(민원실)→조회회보→여권서류 심사→여권제작→여권교부

여권발급 구비서류
신청자의 서명이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3.5 X 4.5Cm 사진의 뒷배경은 반드시 하얀색이어야 함)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발급 추가사항
연장 가능한 여권을 연장신청할 경우 5년 유효기간의 신여권으로 발급 됩니다.
미성년 신청자일 경우는 5년 유효기간의 여권이 발급 됩니다.
미성년자는 위의 구비서류와 여권발급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미성년 신청자는 여권발급신청서 앞면엔 신청자의서명을 뒷면에는 반드시 보호자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린이신청자일 경우는 보호자가 신청서의 앞면에는 어린이신청자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뒷면에는 보호
자의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동반자녀 추가제도는 폐지 됩니다. (1인 1여권)
동반자녀 분리 또는 사증추가를 하실 경우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작성
수속기간 : 사진전자식 여권변경으로 인하여 5~7일 소요 됩니다.

(단, 여권분실시에는 고객님께서 직접 외교통상부, 경찰서민원실, 여권발급기관등에 방문하여 분실신고서를 작성 후 직접 신고하셔야 재발급이 가능 합니다.)


기타 상세사항

공무원, 군임 일반여권및 거주여권, 재외공관 여권발급관련 구비서류는 아래의 외교통상부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교통상부 : http://www.0404.go.kr
여권발급과 대행관련 문의는 전국의 여행사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여권비자 발급대행 : http://www.unitou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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