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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 서류
여행 준비하기
2006. 1. 9. 19:18

신청서작성(민원인) →신청서접수(민원실)→신원조회확인→경찰청(민원실)→조회회보→여권서류 심사→여권제작→여권교부

▣ | 신청자의 서명이된 여권발급신청서 |
▣ | 여권용 사진 2매 (3.5 X 4.5Cm 사진의 뒷배경은 반드시 하얀색이어야 함) |
▣ |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 | 연장 가능한 여권을 연장신청할 경우 5년 유효기간의 신여권으로 발급 됩니다. |
▣ | 미성년 신청자일 경우는 5년 유효기간의 여권이 발급 됩니다. |
▣ | 미성년자는 위의 구비서류와 여권발급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 | 미성년 신청자는 여권발급신청서 앞면엔 신청자의서명을 뒷면에는 반드시 보호자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
▣ | 어린이신청자일 경우는 보호자가 신청서의 앞면에는 어린이신청자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뒷면에는 보호 자의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
▣ | 동반자녀 추가제도는 폐지 됩니다. (1인 1여권) |
▣ | 동반자녀 분리 또는 사증추가를 하실 경우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작성 |
▣ | 수속기간 : 사진전자식 여권변경으로 인하여 5~7일 소요 됩니다. |
(단, 여권분실시에는 고객님께서 직접 외교통상부, 경찰서민원실, 여권발급기관등에 방문하여 분실신고서를 작성 후 직접 신고하셔야 재발급이 가능 합니다.) |

공무원, 군임 일반여권및 거주여권, 재외공관 여권발급관련 구비서류는 아래의 외교통상부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교통상부 : http://www.0404.go.kr
여권발급과 대행관련 문의는 전국의 여행사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여권비자 발급대행 : http://www.unitou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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