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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용도 및 종류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한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이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 달러 환전시
◇ VISA신청 및 발급시
◇ 출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시
◇ 현지 입국 수속시
◇ 귀국시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입시
◇ 국제 운전 면허증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카드)만들 때
◇ 여행자 수표(T/C)로 대금 지급이나 현지 화폐로 환전할 때
◇ T/C를 도난이나 분실 당한 후 재발급 신청할 때
◇ 출국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 할 때
◇ 해외 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렌터카 임대할 때
◇ 호텔 투숙할 때

◇ 일반여권
10년 유효 : -만 18세(1987년생) 이상 희망자 - 인지대 55,000원
5년 유효 : -만 18세(1987년생) 이상 희망자 - 인지대 47,000원
-만 8세(1997년생)이상~만18(1987년생)세미만
5년 미만 : - 만 8세(1997년생)미만 - 인지대 15,000원
-기간연장재발급해당자 -잔여유효기간부여 재발급
-국외여행 허가대상자 -신원정보제공자
단수 여권 : -1회 여행 가능 - 인지대 20,000원
여행증명서(TC 여권) - 인지대 20,000원
기재사항 변경 - 인지대 5,000원
-동반자녀분리
-사증란 추가(1회)
-거주여권국내체재기간 연장
여권사실증명 - 인지대 1,000원
-여권무효확인서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등
(여행사를 통해서 대행을 할 경우 인지대외에 별도의 대행수수료가 있을수 있습니다.)
◇관용여권
여행 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다. (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외교관여권
여행 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다. (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가족동거여권
해외 주재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 또는 호적 등본, 관광여권 공통 구비서류
◇문화여권
단체에 소속된사람의 경우
· 소속 단체장의 추천서, 단체등록금사본, 재직 및 출장 증명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귀국 서약서등이 필요하고,
발급 대상자
· 국제회의 참석 또는 국제 기구에 근무하는자, 국제 경기 참석 또는 스포츠 교류, 국외에서의 취재,
· 공연 또는 영화 촬영, 문화 목적의 연수, 선교 사업. 국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치료, 단기 학술 연구,
· 학생의 단기 국외 연수 및 시찰
◇유학여권
유학생기록 카드,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한다.
◇취업여권
해외취업 초청장, 구인신고필증, 일반구비서류, 노동부 허가서.
◇해외이주여권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 사증,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증면서 중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 받을수 있다.